자동차공업사라는 업종명만으로는 고용보험 직종부호를 하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직종부호는 사업장 업종이 아니라 근로자(직원)가 실제로 맡는 일을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정비하는 근로자와 접수·고객상담, 사무, 부품 판매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실제 업무에 따라 서로 다른 직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공업사’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정비 직종부호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이미 신고된 부호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직종 포함으로 발급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새로 신고하거나 정정할 때는 근로자의 주된 업무를 확인해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맞는 직종을 선택하세요. 업무와 신고된 직종이 다르면 실제 업무에 맞는지 확인해 정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자동차공업사 근로자의 구체적인 직종부호 번호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번호를 특정해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직종부호는 정비·판금·도장·접수 등 실제 담당 업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