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과 11월 1일이 주말이어도, 회사와 11월 2일 복직을 확정했다면 육아휴직 종료일은 11월 1일로 보면 됩니다. 주말이라는 이유로 종료일을 앞당기거나 다음 평일까지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은 실제 근무를 다시 시작하는 날의 전날로 정리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달력상 10월 31일(토)과 11월 1일(일)도 휴직 기간에 포함되고, 11월 2일(월)부터 복직하는 형태입니다. 주말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휴직이 주말 직전 금요일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기복직일 자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와 확정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11월 2일 복직에 동의했다면 조기복직 신청서나 인사 확인에 육아휴직 종료일 11월 1일, 복직일 11월 2일로 기록하고, 급여 신청 내용도 실제 휴직 기간과 맞게 정리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