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이 실제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라면 월 100만 원까지 비과세될 수 있지만, 해외 주재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급여 전액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 원 이내를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한국에서 받더라도 국외 근로의 대가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지급했는지보다 실제로 국외에서 근무한 대가인지가 중요합니다.
원양어업 선박, 국외를 항행하는 선박·항공기 또는 국외 건설현장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월 500만 원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해외 주재원 사무직은 이 특별 한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통상 월 100만 원 한도를 검토합니다. 선박·항공기 승무원은 국외를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 대가인지 등 별도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상 급여 중 비과세로 처리할 금액을 구분하고, 근무 장소와 기간 및 급여 산정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외화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하며, 정기 급여일 이후 지급했다면 정기 급여일 환율을 적용합니다. ‘비과세 공제’라기보다 요건을 충족하는 급여를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처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주재원 급여는 해외 근무 사실과 업무 장소·기간, 급여가 해당 국외 근로의 대가인지 확인한 뒤 월별 한도에 맞춰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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