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년도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는 증가했지만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는 감소했다면, 청년등 증가 인원 중 전체 상시근로자 순증가 인원까지만 공제 대상 인원으로 봅니다. 청년등 외 감소 인원은 별도의 마이너스 공제액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등이 3명 늘고 청년등 외 근로자가 1명 줄어 전체 상시근로자가 2명 증가했다면, 청년등 증가분 중 2명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청년등 외 근로자 증가분이 없으므로 그 항목의 공제 대상 인원은 없습니다. 전체 증가 인원보다 청년등 증가 인원이 더 많더라도 공제 대상 인원은 전체 순증가 인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제액은 적용 과세연도와 기업 구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2024년 또는 2025년에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경우에는 경과조치에 따라 해당 연도 및 일정 기간의 공제에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이후에는 개정된 통합고용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며,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인은 최소고용증가인원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정보만으로는 인원 배분 원칙은 안내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공제액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 인원 등을 정해진 계산방법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단시간근로자, 임원, 대표자와 일정한 친족 등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연말 인원 증감과 세법상 증가 인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제를 신청할 때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관련 세액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거는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청년등 증가 인원을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으로 제한하는 규정과 상시근로자 수 계산 규정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