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를 ‘역일’로 정하도록 한 사내 규정이나 합의가 있다면 주말·공휴일을 포함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병가 자체와 그 일수 계산 방식은 법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규정의 문구와 회사가 실제로 적용해 온 방식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개인 질병·부상에 대한 일반 병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거나 병가 일수를 계산하는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에서 병가를 어떻게 정했는지가 우선입니다.
회사가 신청한 병가 기간을 주말까지 포함해 승인하면서 실제 근무일에만 결근 처리하거나, 반대로 규정과 달리 병가 한도를 주말 포함으로 계산하는 등 적용 방식이 서로 다르다면 계산 기준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미 정해진 유급 병가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변경 절차와 불이익 여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병가 규정의 정확한 문구와 승인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