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이닝보너스가 입사나 근무를 조건으로 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명칭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지급 이유와 계약 조건 등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임금·상여·수당과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입사 축하금이라도 채용·근무의 대가이거나 일정 기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등 고용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급액을 반환해야 하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타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회사가 지급했더라도 근로 제공이나 고용관계와 무관한 별개의 일시적 사례금인지 등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에 ‘기타소득’이라고 적거나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만으로 소득 구분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 근거가 되는 근로계약서·보너스 약정서, 지급 시점, 근무기간 조건, 퇴사 시 반환 조항을 함께 확인하고 급여·상여로 처리했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으로 처리한다면 급여 지급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반영됩니다. 구체적인 원천징수액은 지급 시기와 급여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