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제로 보수를 정했다면 26일 취득 시 월보수액은 그 사업장에서 전월에 같은 업무를 하며 같은 보수를 받은 사람의 보수액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본인의 6~16일 근무분이나 다른 회사에서 받은 임금을 합산해 월보수액으로 신고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7조제2호는 일급·시급·생산량·도급으로 보수가 정해지는 경우, 자격을 취득한 달의 전 1개월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보수를 받는 사람의 보수액 평균으로 월보수액을 정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10월 26일 취득이라면 원칙적으로 9월 중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같은 보수 조건으로 일한 근로자들의 보수액 평균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런 근로자가 없거나 이 방식으로 산정하기 어려우면,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보수액 평균을 적용합니다(같은 조 제3호). 이 역시 26일부터 월말까지 본인이 실제로 받은 일급만으로 단순히 월 환산하거나, 중간에 근무한 다른 회사의 보수를 더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의 일급과 전월의 비교 가능한 근로자 급여 자료를 확인해 취득 신고 월보수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비교 대상 근로자나 보수 자료가 없어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임의로 금액을 정하기보다 공단에 산정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