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나 법인이 자기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해 소유권을 처음 취득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취득 유형상 원시취득에 해당해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원시취득세’라는 별도의 세금이 있는 것은 아니고, 취득세를 산정할 때 매매·증여 같은 승계취득과 구분하는 유형입니다.
지방세법은 건축을 취득의 한 종류로 보고,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사람에게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등기 전이라도 건물을 사실상 취득했다면 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주와 실제로 건축비를 부담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다르거나, 재건축·정비사업처럼 법에서 별도로 취득 유형을 정한 경우에는 누가 원시취득자인지와 적용 세율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신축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할 수 있지만, 과세표준을 확인하는 방법은 법인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