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조정에 동의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 사건은 검찰의 수사·처분 절차로 돌아갑니다.
형사조정은 피해자와 피의자(피고소인)가 합의하도록 돕는 절차이지, 형사사건을 판결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참여를 거절하거나 기일에 나오지 않아 조정이 진행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처리되고, 검사는 기존 수사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건을 계속 처리합니다. 조정이 불성립됐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종결되거나 자동으로 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에 응하더라도 합의가 곧 처벌 면제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도 수사·처분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 여부는 합의와 피해회복을 원하는지, 또는 형사절차에서 계속 다툴 사정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