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라도 법령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다른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사유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구체적인 사정과 증빙을 확인해 결정합니다.
근로자(직원)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한 사유의 예로는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의 현저한 저하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당한 경우,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데 휴직이나 업무 전환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가족 간호, 임신·육아, 사업장 폐업·대량 감원 예정 등 사유별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예컨대 통근 곤란은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왕복에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기준에 포함되지만, 사유가 생긴 시점과 실제 퇴사까지의 기간 등도 함께 살펴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이 힘들거나 개인 사정으로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임금명세서·급여 입금내역, 근로계약서,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전자우편, 진단서나 사업장 이전 자료처럼 정당한 사유와 그 발생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수급자격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사유가 발생한 뒤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었는지, 휴직·업무조정 등 이직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회사에 요청했는지도 심사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직 후에는 지체 없이 실업 신고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고,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의 대기기간에는 지급되지 않으며, 이후에는 보통 1~4주 범위에서 지정된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노력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가 실제 경위와 다르면 관련 자료를 갖춰 고용센터에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