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 요건을 갖춰 비과세가 적용되는 이자·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따라 요건을 갖춘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에서도 제외되므로,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기준을 판단할 때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은 요건을 충족한 저축과 적용기간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계좌의 이자·배당이 실제로 비과세 처리됐는지,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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