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간이 6개월 이상인데 교육 후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을 경우 학자금을 반환한다는 조건을 두지 않았다면, 비과세 학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액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는 비과세 학자금의 요건으로 업무 관련 교육·훈련, 회사 규정 등에 따른 지급기준, 그리고 교육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의 반환 조건을 모두 요구합니다. 따라서 반환 약정이 빠지면 다른 요건을 갖췄더라도 해당 지원금을 비과세 급여에서 제외하기 어렵습니다.
회사는 해당 지원액을 급여에 포함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미 비과세로 처리했다면 급여·원천징수 신고와 연말정산을 바로잡아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 조건이 실제로 정해져 있었는지와 약정서·사내 규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비과세 적용을 원하신다면 교육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 후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으면 지급받은 학자금을 반환한다는 조건을 사내 규정과 지원 약정에 명확히 두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