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일에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함께 취득했다면, 철거할 예정이더라도 건물 부분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철거 계획만으로 건물 취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세는 토지와 건축물 등 과세대상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취득 당시 건물이 실제로 남아 있었다면, 토지만 사용할 생각으로 건물을 곧 철거하더라도 취득 당시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 이루어집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0조의3).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을 계약서 등에서 각각 구분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일괄 취득가액을 각 과세물건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주택과 주택 외 건축물·부속토지를 함께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을 별도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는 방식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
반대로 취득 전에 건물이 이미 철거·멸실되어 토지만 취득한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에 건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취득일에 건물이 있었는지는 취득 시점과 현황이 중요하므로, 계약서의 목적물 표시, 잔금일 전후 철거 시점, 건축물대장 및 철거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일괄 취득가액의 구분 여부에 따라 배분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