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재배업 수입금액이 해당 과세기간에 10억 원 이하라면, 다른 사업소득을 함께 영위하더라도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는 작물재배업 소득 중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를 비과세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작물재배업 수입금액에 관한 것이므로, 다른 업종의 사업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비과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작물재배업 소득 계산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에 따르므로, 실제 수입과 비용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경우는 구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작물 재배·판매만 하는지, 별도 판매장이나 가공시설을 운영하는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은 현재 제공된 규정상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작물재배업 비과세 범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