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는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으나 담당자 착오로 세금계산서가 과다 발급되었고, 이후 실거래가 아님을 확인하여 계약 해제로 처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의 적용 대상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