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가 잘못되지 않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금액 착오나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였음이 확인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32조제7항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었거나, 발급 후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따라서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이 조항의 적용 여부를 그 자체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건에서는 ‘계약의 해제’로 처리한 사유가 실제 사실과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은 다음 경우를 구분합니다.
따라서 담당자의 착오로 금액이 과다 발급된 사실과, 이후 확인 결과 실제 거래가 없었다는 사실은 각각 구분해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계약이 성립한 적이 없다면 마지막 수정 발급을 ‘계약의 해제’로 처리한 것은 사유 선택이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실제 계약이 성립했지만 나중에 취소된 것이라면 계약 해제 사유가 맞을 수 있습니다.
해명자료에는 최초 발급분과 각 수정분의 발급일·금액·수정 사유, 계약이나 주문이 실제로 성립했는지, 납품·용역 제공 및 대금 청구·수령이 있었는지를 서로 맞춰 제시하세요. 세금신고에 누락이나 오류가 없다는 점은 신고 측면의 사실관계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수정세금계산서의 사유가 적정했는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또 제32조제7항은 수정 발급을 허용하는 근거이지,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다른 쟁점까지 자동으로 면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