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시부터 다음 날 09시까지가 한 번의 예정된 근무조라면, 그 근무조를 쉬는 연차는 통상 1일 차감으로 봅니다. 밤 12시를 넘겨 다음 날까지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연차가 2일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받은 근로자라고 하셔도, 질문하신 18시~09시 근무는 24시간 근무 후 다음 날 비번인 형태와 다릅니다. 제공된 행정해석은 24시간 격일제에서 근무일과 다음 비번일까지 함께 쉬는 경우 2일 사용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이를 15시간짜리 한 근무조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무표상 그 근무조 한 번만 쉬고 다음 비번일은 원래대로 쉬는 것이라면 연차 1일 차감이 기준입니다. 다만 회사가 근무일과 비번일을 모두 연차 사용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의 연차 산정 방식과 실제 근무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연차 사용일수와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에 쓰는 하루의 시간 환산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법정 연차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