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먼저 계약상 의무와 불이행, 손해 및 그 발생 경위를 정리한 뒤 배상을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자가 약속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를 준비할 때는 다음을 정리하세요.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청구의 법적 근거와 채권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는 민법 제766조의 별도 기간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약상 청구인지 불법행위 청구인지와 발생 시점을 확인해 지체 없이 권리를 행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