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이행방식에서 한 구성원의 불이행 때문에 공사 전체가 늦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지체를 직접 일으킨 구성원이 자기 분담부분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담하고, 귀책사유가 없는 다른 구성원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구성원의 공사가 늦어져 자신의 분담공사 착공이나 완료도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체를 직접 야기한 구성원만 자기 분담부분에 대한 지체상금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33888 판결). 따라서 질문처럼 다른 구성원의 불이행이 지연 원인이라면, 피해를 입은 구성원에게 단지 전체 준공기한이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지체상금을 부담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서나 공동수급협정서에 전체 계약에 대한 연대책임을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구성원들이 공사이행에 관해 상호 연대보증한 사안에서는 지체상금의 기준이 전체 공사대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2887 판결). 이는 연대보증 약정이 없고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지는 경우와 구별됩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다음 자료를 대조해 지연 원인과 책임 범위를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불이행한 구성원이 지연을 직접 야기했다는 점과 별도의 연대책임 약정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그 구성원이 자기 분담부분의 지체상금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계약의 책임 조항이나 실제 지연 원인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