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대차로 사업장을 무상 사용하면 소유자와 특수관계인인 경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사용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증여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얻은 이익을 증여로 보도록 규정합니다.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 및 그에 딸린 토지는 이 규정에서 제외되지만,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은 통상 이 주택 예외와는 구분해 판단합니다. 토지나 건물 중 일부만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을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대신 사용대차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계약서 명칭만으로 증여세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을 시작한 날짜, 실제 사용 면적, 부동산 평가액, 주변의 적정 임대료, 소유자와의 관계를 정리해 무상사용 이익이 과세 기준에 이르는지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알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증여세 과세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