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퇴사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의료자료와 회사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하고, 질병 때문에 맡은 일을 하기 어려웠으며 휴직이나 업무 전환이 어려워 퇴사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서류를 갖췄더라도 수급자격은 관할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질병으로 맡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회사 사정상 업무 전환이나 휴직·병가가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사정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정 치료기간만으로 인정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병이 발생한 시점, 업무 내용, 회사에 요청한 조치와 답변 등을 함께 살핍니다.
또한 구직급여는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치료 중이라 구직활동이나 취업이 어렵다면 바로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치료 후 구직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을 검토하고 수급기간 연기 대상인지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수급자격 요건에는 이직 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도 포함됩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개별 자료를 검토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