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답변서(준비서면)를 제출한 뒤에도 소취하서를 낼 수 있지만, 취하가 효력을 가지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제2항에 따라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했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한 뒤에는 상대방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답변서가 청구를 다투는 본안 내용이라면,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취하서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하고, 소장이 이미 상대방에게 송달된 뒤라면 취하서도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상대방이 취하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변론기일에서 말로 취하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출석 여부에 따라 이의 제기 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하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사건이 즉시 끝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취하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취하서 송달 및 이의 제기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