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이행방식에서는 원칙적으로 맡은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성원이 그 분담부분의 계약상 책임을 집니다. 다른 구성원은 그 업무를 맡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대신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도급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이행방식, 분담 범위, 연대책임, 주계약자 책임, 불이행 시 조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사 지연이나 하자가 생겼다면 실제 분담부분과 원인, 상대 구성원의 불이행이 다른 구성원의 업무에 미친 영향도 함께 입증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이행방식과 달리 분담이행방식에서는 각 구성원이 원칙적으로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해 독자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다60759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