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들이 사업 전체를 함께 이행하고, 발주자에 대해서도 전체 이행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인 반면, 분담이행방식은 업무를 나누어 맡고 각자 맡은 부분을 이행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책임 범위는 계약서와 입찰·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방식의 명칭만으로 연대책임 여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상 연대채무라면 채권자는 연대채무자 중 한 명에게도 채무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13조·제414조). 한 사람이 전부 갚거나 이행해 공동으로 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에는 다른 채무자에게 내부 부담부분만큼 구상할 수 있고, 부담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424조·제425조).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다음을 구분해 계약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분담이행방식이라도 계약서에 전체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별도로 약정했거나 관련 규정이 정하고 있으면 책임이 분담 부분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동이행방식이라도 구체적인 대외 책임과 내부 구상관계는 계약 조항을 살펴야 합니다. 협정서·공동수급협정서·도급계약서의 책임, 연대, 분담, 구상, 하자보수 조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특정 사업 유형의 공동수급 규정을 확인할 수 없어,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 별도 규정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