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주소의 세대원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주소지 세대원을 확인하려면 법에서 정한 신청 자격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과 주민등록 사항이 기재됩니다. 본인이나 세대원은 인터넷, 방문 또는 무인발급기로 등본을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방문 신청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할 수 있으며, 본인 신청 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타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는 것은 제한됩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경매 절차에 필요한 경우나 정당한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으며, 신청 사유를 적고 그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개인적인 확인 목적만으로는 발급받기 어렵습니다.
방문 신청이라면 신청서와 신분증을 준비하고,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별 증빙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기관에서 해당 사유에 맞는 서류를 확인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허위 사유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 정보를 열람·발급받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확인 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