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이 아직 심사 중일 때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보정명령에 적힌 제출기한과 요구사항을 우선 따르고 사업 시작일·사업 내용·수입과 지출·재산 변동을 사실대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만으로 제출서류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제2항은 신청서에 수입·지출 목록과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다면 기존 급여소득에서 영업소득으로 바뀌었는지, 아직 매출이 없거나 불규칙한지 등 현재 상황을 구분해 설명하고, 신청서에 적은 소득·지출과 달라진 부분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가 부족한데도 매출이나 비용을 추정해 사실처럼 적거나, 사업용 계좌·재산 변동을 누락하면 설명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금액은 확정된 수치처럼 쓰지 말고 산정 근거와 한계를 밝히세요. 보정명령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제출기한이 임박했다면, 명령서에 적힌 요구사항을 항목별로 나눠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