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로 수입통관을 하려면 먼저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고, 수입요건과 신고자료를 준비한 뒤 사업자(수입화주) 또는 관세사를 통해 세관에 수입신고해야 합니다.
통관고유부호 발급 통관고유부호가 없다면 주소·성명·사업종류 등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서류에 포함됩니다. 해외공급자부호도 필요한 거래라면 해외공급자의 국가·상호·주소가 적힌 송품장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고, 발급·변경 절차의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합니다.
수입 가능 여부와 요건 확인 계약이나 선적 전에 물품에 허가·승인·검사·검역·표시 등 수입요건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해당 요건이 있는 물품은 요건을 갖춘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료 준비 거래에 따라 송품장,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포장명세서 등을 준비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수입요건 증명서, 감면 신청서 등은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필요합니다. 세관이 서류제출 대상으로 선별하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신고 수입신고는 사업자(수입화주) 명의로 직접 하거나 관세사 등 적법한 신고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는 물품이 적재된 선박·항공기가 입항한 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항 전 신고가 가능하며, 통상 선박은 입항 5일 전부터, 항공기는 1일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세관 심사·검사, 세금 납부 및 물품 반출 세관은 신고내용과 제출자료를 심사하고, 필요하면 물품검사를 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관세 등 납부 절차를 마친 뒤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와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장부·증거서류는 법령상 정해진 기간 보관해야 하며, 관세법은 그 기간을 5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