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을 계속 녹음할 필요는 없고, 괴롭힘이 실제로 발생하는 대화나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만 신중하게 기록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지가 기준입니다. 녹음만으로 괴롭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언제·어디서·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메모하고 관련 문자·메신저, 업무지시, 목격자 등 자료도 함께 보관해 두세요.
녹음할 때는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와 제3자끼리 나누는 대화를 구분해야 합니다.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참여한 대화의 녹음도 파일을 편집하거나 필요한 부분만 떼어내면 맥락과 신빙성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괴롭힘 발생 사실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를 받거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중 피해근로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면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을 할 수 있지만,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신고자나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따라서 출근길 자체보다 문제가 생긴 날짜·시간·장소와 구체적인 언행을 기록하고,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원본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에 초점을 두세요. 당장 위험하거나 괴롭힘이 계속된다면 혼자 대응하지 말고 사용자에게 신고하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