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세액공제 외에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최저한세 계산에서 제외되는 세액공제는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재해손실세액공제입니다. 그 밖에도 최저한세 적용 대상으로 법에 열거되지 않은 세액공제·세액면제·감면은 최저한세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는 열거된 조세특례를 적용한 뒤의 세액과, 최저한세액을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시행령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소득세 감면 중 세액공제·세액면제·감면을 최저한세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행규칙은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액으로 소득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재해손실세액공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신고서에서는 이 공제들을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에 넣지 않고, 최저한세를 계산한 다음 반영하는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신고서의 입력 칸 이름이 전체 세액공제를 뜻하는지,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만을 뜻하는지는 서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두 개념을 구분해 입력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