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만으로 매입취소나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제품을 공급자에게 실제로 돌려보내거나 거래대금이 취소·감액되는지에 따라 처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클레임에 따른 반품·매입대금 조정이라면 매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로 정리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향입니다. 반면 귀사가 제품을 별도로 공급하거나 다른 대가를 받는 거래라면 그 거래의 실질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는 재화가 환입된 경우와 계약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이 증감한 경우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반품일, 감액 합의일 등 실제 사유 발생일과 최초 세금계산서, 반품·정산 증빙을 맞춰 보관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