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을 사고팔아 생긴 차익만으로는 보통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종류의 소득이어야 하며, 금 자체의 매매차익은 제공된 기준에 기타소득으로 따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이 될 수 있는 경우는 금 거래의 차익이 아니라, 금을 받게 된 원인이 별도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금을 상금·포상금·경품으로 받았다면 그 수령은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후 그 금을 팔아 생긴 차익은 상금 등을 받은 소득과 구분해 판단해야 하며, 금을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차익까지 기타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금을 영리 목적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계속·반복해 거래한다면, 거래 방식과 사업성에 따라 매매 활동에서 생긴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에서 얻은 소득을 사업소득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거래 횟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영리 목적, 거래의 계속성·반복성, 독립적으로 거래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금 거래를 분류할 때는 금 자체를 사고팔아 얻은 차익인지, 상금·경품으로 금을 받은 것인지, 반복적인 영업 형태로 거래한 것인지를 먼저 구분하시면 됩니다. 거래 목적·횟수·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내역과 금을 취득한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