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을 그만두면 조건부수급자인 경우 본인의 생계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그만둔 사실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유와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해 시·군·구가 판단합니다.
그만두기 전에 할 일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조건 불이행에 따른 급여 중지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만두기 전에 본인의 참여 유형과 생계급여 지급 조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존속법인이 대신 제출할 수 있나요?
부가세 신고기간이 끝난 후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가산세 대상인가요?
사단법인 통장정리 중 이사회비 전용계좌에서 '이름+출연료' 항목으로 각각 30만원씩 2건 출금된 내역이 있는데, 이는 어떤 성격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일반과세자인 제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매입할 때 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면 되나요?
감시단속직 근로자 인가를 받은 직원의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최우선변제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