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1년에 15개의 휴가를 없애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근로자(직원)인지, 15일이 법정 연차인지 회사가 별도로 정한 특별휴가인지,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현재의 15일이 법정 연차라면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는 임의로 없앨 수 없습니다. 법정 기준을 넘겨 회사가 추가로 주는 별도 특별휴가라면 법정 연차와 구분해 보아야 하지만, 이미 계약이나 사내 규정 등에 정해 둔 휴가인지, 변경 절차가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중단해도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연차 유급휴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먼저 임원의 실제 업무와 권한을 확인해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근로계약서·취업규칙·임원 규정에서 15일의 성격과 변경 방법을 살펴보세요. 법정 연차에 해당하는데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제110조는 제60조제1항·제2항 위반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