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하는 근로자가 단축기간 중 이직하거나 취업했다면, 그 사실을 급여 신청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단축을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를 근로자가 별도로 고용보험에 신고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3제2항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취업 신고에 육아휴직 급여의 신고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에 따라 단축기간 중 이직 또는 취업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뒤 처음 제출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취업한 적이 없다면 이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신고 대상은 단축기간 중의 이직 또는 취업 사실입니다. 단축기간 중 사업주에게서 받은 임금이나 금품은 별도로 급여 감액 여부와 관련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급여·금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단축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은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 사실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급여 지급 제한이나 이미 받은 급여의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 여부만으로 구체적인 불이익이나 환수액을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 취업 기간과 급여 신청 내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