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식당에 설치한 인테리어 시설도 식당 영업에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있는 시설이라면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 공간에 공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사비 전부를 한꺼번에 자산 처리하거나, 반대로 모두 수선비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 내용을 나누어 판단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자기 부담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임차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뒤 계약 종료 시 철거하기로 한 사례에서는, 그 건물을 임차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하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임차인이 소유권을 가진 신축 건물에 관한 경우이므로, 일반적인 식당 인테리어 시설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 소유 건물에 설치한 시설은 시설의 실제 소유·관리 주체, 계약상 원상회복 의무, 공사 항목과 사용 기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실무상 공사계약서와 항목별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 대금 지급 내역을 보관하고, 구조 변경·설비 설치·비품 구입·단순 보수를 구분해 장부에 반영하세요. 자본적 지출을 당기 비용으로 계상했더라도 세무상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장부 계정과 세무상 처리 방식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감가상각 방법과 기간은 자산 종류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