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의 부업 때문에 이용자 안전에 구체적인 위험이나 실제 사고가 생겼다면, 그 부업이 근무시간 밖에 이루어졌더라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징계나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며, 부업과 안전 문제 사이의 관련성과 징계 수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 사항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정직 등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부업을 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어떤 안전 문제가 발생했고 부업이 그 문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용자 안전을 위한 긴급한 업무 조정과 징계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하며, 업무 조정이 필요하더라도 그 자체가 곧 징계의 정당성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제기되면 근무표·출퇴근 기록, 사고·민원·인계 기록, 당시 업무 배치와 동료 진술, 부업 일정 및 피로와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고, 징계 통지서에서 적용 규정과 문제 삼는 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해 두세요.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 등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구제 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