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정산액은 회사 부담분과 직원(근로자) 부담분으로 나눠 전표 처리하시면 됩니다. 환급액 전체를 회사 수익으로 잡거나, 추가 납부액 전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면 직원 부담분까지 섞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산 환급액 중 일부가 직원 부담분이고 일부가 회사 부담분이라면, 환급이 통장으로 들어올 때 각각의 성격에 맞게 분리합니다.
예수금 또는 미지급금을 줄입니다.미수금을 없애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예시로 환급액을 아직 받을 돈으로 잡아 두었다면, 환급 확정 시 차변 미수금 / 대변 직원에게 돌려줄 금액(예수금·미지급금) 및 회사 부담분 비용의 환입으로 나누고, 입금 시 차변 보통예금 / 대변 미수금으로 처리합니다.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되는 방식이라면 실제 입금 대신 정산 내역과 다음 달 고지액을 대조해 미수금·보험료 미지급액을 서로 정리합니다.
직원이 퇴직하거나 재직 중 정산된 경우에도, 사용자는 직원과 부담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과 사업장 사이의 환급·추가징수와 직원 개인 부담분 정산은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정산명세서에서 직원별 정산액, 회사 부담액, 직원 부담액, 실제 입금 또는 다음 달 고지액에서 차감된 금액을 확인한 뒤 전표를 입력하고, 급여대장·예수금 잔액·보험료 고지내역을 대조하시면 됩니다. 이미 비용이나 예수금으로 반영해 둔 금액이 있다면 그 잔액을 먼저 확인해 중복 계상하지 않도록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