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에서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 2억 미만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7. 16.

    의제매입세액공제에서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 2억 미만 기준은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 특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인 음식점업 사업자는 8/108의 공제율이 적용되지만,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인 개인 음식점업 사업자는 9/109의 공제율을 적용받아 더 많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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