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징계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해고인지 그 밖의 징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통지서, 징계위원회 회의록, 취업규칙·단체협약을 확인해 징계 종류와 통보 내용, 정해진 절차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해고라면 통지서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모두 서면으로 기재됐는지가 핵심입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구제 절차의 신청 기한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통보일과 해고일을 기준으로 신속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