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를 받는 중 배달 플랫폼 일을 했다면, 소정근로시간·계속 근무기간·일한 형태·받은 금액 등에 따라 취업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해당 기준에 해당하면 실업인정 때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배달 수입이 적다고 해서 자동으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이 근로계약인지 노무제공계약인지, 일용 형태인지, 근무시간과 기간이 어떤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특히 월 80만 원은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의 취업 판단 기준이며, 모든 배달 플랫폼 소득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위 기준에 해당하는 일을 했다면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관은 필요하면 취업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배달 방식이나 계약 형태가 불분명하면 계약서, 정산내역, 근무·배달 기록을 바탕으로 판단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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