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때문에 영업장을 옮기는 경우라면, 개인사업자의 신고된 영업이익이 낮더라도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3인 가구 가계지출비보다 적을 때에는 그 가계지출비를 영업이익으로 보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모든 사고·휴업에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라 공익사업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기준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5항은 영업장 이전에 따른 휴업손실을 평가할 때 제46조제3항의 영업이익 평가 기준을 준용합니다. 개인영업의 휴업기간 영업이익이 통계작성기관이 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에 따른 3인 가구의 휴업기간 가계지출비보다 적으면, 실제 계산된 영업이익 대신 그 가계지출비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신고소득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액이 반드시 그 신고소득 수준에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휴업손실 보상은 영업이익만이 아니라 요건에 따라 고정비, 시설·상품 이전비와 감손액, 이전광고비·개업비 등도 포함해 평가합니다. 실제 보상액은 영업이익 자료와 휴업기간, 이전 필요성 등을 함께 따져야 하므로 세무신고 자료만 보지 말고 장부·매출자료·임대차계약서·인허가 자료와 이전에 필요한 기간 및 비용 자료를 보상 평가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계획 적용 시점에 따라 개정 기준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초 보상계획 공고·통지 시점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기준은 공익사업 보상에 관한 것입니다. 교통사고나 일반 손해배상에서 말하는 휴업손해라면 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