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가 항상 제조원가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공장 운영·생산과 관련된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제조간접비로 배부할 수 있습니다.
토지 자체의 취득가액과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는 구분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든 비용이 아니므로 토지의 취득가액에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그 비용을 제조원가에 넣을지는 공장 토지가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정도와 회사의 일관된 원가계산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0조는 세무상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고 계속 적용해 온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행을 존중하되, 세법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우선하도록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세법 제43조도 기업회계 기준·관행의 계속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세법상 예외를 둡니다. 따라서 공장 토지 재산세는 생산 관련성과 일관된 원가배부 기준에 따라 제조원가에 배부될 수 있지만, 자동으로 제조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