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순이익 과세 특례를 포기하려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포기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12월 말 결산법인이 2027사업연도부터 특례를 적용받지 않으려면, 원칙적으로 2026사업연도 종료일인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등에 해당하면 국세기본법상 기한 특례에 따라 다음 날이 기한이 될 수 있습니다.
신설법인은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증 교부신청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포기하면 이후 사업연도에도 특례를 되살릴 수 없으므로, 신청 전에는 일반 법인세 방식으로 전환했을 때의 세무조정과 신고자료 준비를 함께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