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통장 잔액 2,500만 원 중 할머니가 증여한 돈이 2,000만 원이고 나머지 500만 원이 원래 아이 소유라면, 그 500만 원을 아이 명의 예금으로 옮겨도 됩니다. 아이 계좌에서 아이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 자체가 새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금 판단은 통장 잔액만이 아니라 돈을 누가 마련해 아이에게 준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머지 500만 원도 부모님 등 다른 사람이 아이에게 준 돈이라면 그 돈도 별도의 증여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기존 500만 원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다면 거래내역과 입금 경위를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500만 원이 실제로 아이 돈이고 계속 아이 소유로 관리된다면 예금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