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만 하는 사업자라면 폐업 때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별도로 해야 하고,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과세사업의 매출·매입과 납부세액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면세사업만 운영한 경우에는 폐업일까지의 매출을 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폐업 확정신고 기한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도 면세사업만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절차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면세사업만 폐업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아니라 폐업신고와 사업장 현황신고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인허가·영업신고 폐업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의 허가·등록이 있는 업종은 해당 기관 신고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