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시내출장의 통행료·주차비를 실제 사용액으로 별도 정산하면서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도 비과세 처리하는 것은 어렵고, 이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자(직원)가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 회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출장 여비를 받는 대신 회사 규정 등에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가 비과세되는 제도입니다. 이 요건을 갖추면 통행료·주차비를 별도로 정산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시내출장에 따른 실제 여비를 따로 지급하면서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도 지급하면, 실제 출장 여비는 실비변상 성격으로 비과세될 수 있지만 월액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통행료와 주차비만 정산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상 출장에 든 비용의 별도 지급이라면 같은 쟁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두 항목만 정산하면 비과세 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중 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장비를 정산한다면 업무상 출장과 비용이 확인되도록 출장내역과 영수증 등 증빙을 갖추고, 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을 과세 대상 급여로 처리하면 급여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와 제38조제1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