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급여 중 10만원이나 40만원이라는 금액만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명목으로 지급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10만원·40만원이 식사대인지, 다른 수당인지가 중요합니다. 급여명세서에 항목을 구분하고, 실제 지급 사유와 적용 요건에 맞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액을 비과세로 신고하면 과세소득으로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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