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과 10월 인센티브가 같은 해에 지급된 근로소득이라면, 두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합산해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다만 1월 지급분을 10월에 지급한 것처럼 신고해 지급 시기를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같은 해에 받은 두 인센티브는 연간 근로소득을 계산할 때 함께 반영됩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에서 연간 급여와 인센티브를 모두 합산하면, 1월분과 10월분을 한데 모아 연간 세금을 정산하는 것 자체가 별도의 불이익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월별 원천징수와 연간 정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각 인센티브의 실제 지급 시기에 맞춰 원천징수·급여자료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적인 처리입니다. 1월분을 빠뜨렸다가 10월분에 더해 신고하면 10월 원천징수액이나 회사의 월별 지급자료가 실제 지급 내역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1월 지급분이 누락된 것인지, 단순히 연말정산 때 합산하려는 것인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가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마친 경우에는 보통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며, 확정신고 대상이라면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