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비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공사인지, 원래 상태·기능을 유지하거나 회복하는 공사인지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공사비를 계약서의 항목명만으로 일괄 판단하지 말고, 실제 공사 내용과 결과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공간을 확장하거나 냉난방 설비를 새로 설치한 비용은 자산 처리 대상일 가능성이 높고, 벽 도장이나 파손 부위의 단순 보수는 수선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리모델링’이라는 이름만으로 공사 전체를 자산 처리하거나 수선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공사 목적과 각 작업이 자산에 준 효과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수선비에 관한 세무상 예외 기준도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사업연도에 개별 자산별 수선비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수선비가 600만 원 미만, 직전 기간 말 장부상 자산가액의 5% 미만, 또는 3년 미만 주기의 정기 수선이면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수선비에 관한 예외이므로, 실제로 새 시설을 설치하거나 용도를 변경·확장한 공사까지 금액만으로 수선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 항목과 금액이 견적서·계약서에서 구분되면 성격에 따라 나누어 기록하세요. 항목별 금액이 구분되지 않는 통합 공사는 공사 목적과 전체 결과를 검토하고, 합리적인 배분 근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과 지급내역, 공사 전후 사진을 보관하면 회계처리와 세무상 판단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회계상 계정과목뿐 아니라 세법상 감가상각 처리와 수선비 예외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