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개인 차량을 업무에 쓸 때 지급해야 하는 법정 ‘km당 금액’은 제시된 기준에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직원이 정산 기준을 정하되, 실제 업무 주행거리와 업무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운행 내역과 영수증 등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실제 주유비를 영수증으로 정산하는 대신, 회사 규정에 따른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요건을 갖춘 경우 월 20만원 이내는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 회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를 따로 받는 대신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이는 km당 지급 의무액이나 km당 비과세 한도가 아니라 월 기준의 비과세 한도입니다.
따라서 km당 지급액은 회사가 내부 기준으로 정하고, 실제 주유비 정산인지 정액 수당 지급인지 구분해 처리하세요. 정액 수당이 월 20만원을 넘거나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초과액 또는 해당 지급액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