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요구한 인우보증서는 보증인이 직접 알고 있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보충자료로 작성하고,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안내에 적힌 항목·형식이 있으면 그 내용을 우선 따라야 합니다.
인우보증서는 사안에 따라 가족관계, 사망 사실, 실종 경위 등 서로 다른 사실을 설명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건에 공통으로 정해진 양식이나 기재사항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보증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추측이나 전해 들은 말만으로 확정적으로 적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전해 들은 내용이라면 누구에게 언제 들었는지 구분해 적으세요.
간단한 구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대상자]와 [관계]로, [기간] 동안 알고 지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은 [구체적인 사실과 시기·장소]입니다. [직접 본 사실인지,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인지]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위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사실에 따라 작성했습니다.” 사건번호·인적 사항·첨부서류는 법원의 안내에 맞춰 보완하세요.
